모욕죄로 고소하는 방법(성립요건, 대응방법, 고소절차)

우리는 살다 보면 자동차 운전 중 상대 운전자와 시비가 붙어 욕설을 듣거나, 길을 지나가다가 모르는 사람에게 갑자기 욕설을 듣거나 가까운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모욕적인 말을 듣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을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상대방이 욕설을 했다는 것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누구인지 확인될 수 있는지, 다른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해당 표현이 실제로 모욕에 해당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1. 모욕죄 성립요건

 

형법 제311조에서는 모욕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크게 피해자의 특정 가능성, 공연성, 모욕적인 표현 등을 따져봐야 합니다.

 

① 욕설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름을 직접 말하지 않았더라도 욕설의 내용과 당시 구체적인 상황, 상대방의 시선과 행동의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욕설의 대상이 누구인지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②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해당 표현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길거리, 식당, 상점 등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공개적으로 욕설을 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둘만 있는 장소에서 욕설을 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소수에게 한 발언이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을 통해 판단해야합니다.

 

③ 단순히 기분 나쁜 말이나 욕설이라고 모두 모욕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모욕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야, 이따위로 일할래", "나이 처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라고 말한 사건에서 해당 표현이 무례하고 저속하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5도2229 판결) 

 

2. 욕설을 들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① 녹음 또는 동영상 촬영


상대방의 추가적인 폭행이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당시 상황을 녹음하거나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증거수집 방법입니다.

 

특히 아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한 말과 욕설

욕설의 대상이 누구였는지

당시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

사건이 발생한 장소와 시간

말다툼이 시작된 경위

  

현재 상황이 계속되거나 위협을 느낀다면 112에 신고하여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112 신고 자체가 정식 고소를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② 112신고를 통한 CCTV확보와 목격자 진술 확보


CCTV영상과 목격자의 진술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일반인이 CCTV 영상이나 주변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에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수집 할 수 있는 증거를 모으면서 112신고를 통해 경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112신고 처리 시스템에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주변 CCTV영상과 목격자의 진술도 확보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단,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CCTV관리자 또는 목격자에게 협조요청 정도의 조치가 이루어 집니다.)

 

③ 절대로 상대방과 함께 욕설을 하거나 싸워서는 안됩니다.

상대방이 욕설을 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할때 우리는 감정적으로 행동해서는 안됩니다. 

기분이 나쁘고 화나날 수 있지만 최대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고 행동하여야 합니다. 함께 욕설을 하고 싸운다면 상대방도 똑같이 모욕죄로 고소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것이고 일이 더 복잡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3. 모욕죄 고소절차와 방법

 

①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112 신고한 것과는 다릅니다.)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작성하거나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면됩니다.


고소장을 작성할 때에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인에는 피해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기재하고, 피고소인에는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 등 알고 있는 정보를 작성합니다. 

상대방의 이름을 모르는 경우에도 차량번호, 전화번호, 직장, 차량 종류, 외모 등 상대방을 특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최대한 작성합니다.

 

가장 신경 써서 작성해야 하는 부분은 범죄사실입니다.

 

"상대방이 저에게 욕을 했습니다"라고 작성하기보다는 언제, 어디에서, 누가, 누구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② 경찰서 방문시 준비물


고소장을 미리 작성하고 녹음파일, 동영상, 블랙박스 영상, CCTV 정보, 목격자 정보 등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모욕죄 고소기간은 6개월입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고소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친고죄의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기간이 지나 고소를 진행 할 수 없는 번거로운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마무리

 

모욕죄는 단순히 욕설이나 듣기 싫은 말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욕설의 내용, 욕설의 대상,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 사건이 발생한 장소, 발언 경위와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하여 모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실제로 욕설 피해를 입었다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녹음·동영상·블랙박스·CCTV·목격자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건의 법적 판단이나 고소 가능 여부는 실제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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