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돌려받지 못했거나, 중고 거래를 하다가 물건을 받지 못한다면 “나 사기당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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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 성립요건 |
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과정 등을 함께 판단하여야 합니다.
1. 사기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
형법 제347조에서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사기죄로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여기서 사기죄의 핵심은 기망이라는 ‘속임수’입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 상대방의 착오, 그에 따른 재산 처분행위,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예를 들어서 판매할 물건이 전혀 없으면서도 마치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해 상대방을 속여 돈을 송금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와 반대로 정상적으로 거래할 의사가 있었는데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배송이 늦어졌거나 이후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해 돈을 갚지 못한 경우 사기죄 성립되기 위해서는 별도 세부적인 상황들의 판단이 필요하게 됩니다.
2. 돈을 빌리고 안 갚으면 사기죄일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친구에게 돈을 빌린 뒤 약속한 날짜에 갚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돈을 빌릴 당시에 어떤 의도와 상황이 있었는지입니다.
처음에 돈을 빌릴 당시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거짓말 통해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지만, 반대로 갚을 의사가 있었으나 이후 실직이나 사업 실패 등의 이유로 변제하지 못할 상황이 생긴 경우라면 형법상의 사기죄가 아닌 민사상 채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3. 어떤 증거가 중요할까?
사기 사건에서는 당시 상대방이 어떤 말 또는 방법으로 속였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거래 게시글, 녹음파일 등이 대표적인 자료인데 특히 상대방이 돈을 받을 당시 어떤 설명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서도 사이버사기 신고를 할 때 이체내역과 메신저 대화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4. 사기죄 처벌은 어떻게 될까?
현재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기죄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실제 선고형은 피해 규모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범행의 방법, 피해자의 수, 반복성, 피해 회복 여부, 범죄 전력 등 여러 사정들을 함께 고려하여 처벌조항의 범위 내에서 케이스마다 다르게 선고됩니다.
마무리
사기죄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돈을 못 받았다”는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였는지, 그 거짓말 때문에 돈을 건넸는지를 살펴봐야하고 중고거래, 금전대여, 투자 등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당시 대화와 거래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