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이나 일상생활에서 그리고 최근에는 온라인, 카카오톡, SNS 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욕설 또는 비난을 하거나 그 욕설과 비난의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린 경우 모욕죄가 성립되는지 아니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성립요건을 통한 두 죄의 차이와 처벌의 강도 그리고 고소방법까지 한번에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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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차이점 |
1. 모욕죄와 명예훼손의 성립요건 차이
두 죄의 가장 큰 차이점인 '구체적인 사실의 표현'을 기준으로 나누자면 모욕죄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경우 성립되고, 반면 명예훼손죄는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여러 사람에게 알리는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 구분 | 모욕죄 | 명예훼손죄 |
|---|---|---|
| 핵심 차이 | 상대방을 모욕하는 표현을 하는 경우 |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
| 주요 표현 | 욕설, 비하, 경멸적 표현 등 | 구체적인 사실을 말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 사실 적시 | ❌ 필요 없음 | ⭕ 필요 |
| 예시 | “저런 인간은 쓰레기야” | “저 사람은 회사 돈을 횡령했다” |
| 보호 대상 | 사람의 외부적 명예에 대한 평가 | 사람의 사회적 평가 |
| 공연성 | ⭕ 필요 | ⭕ 필요 |
| 처벌 규정 | 형법 제311조 | 형법 제307조 |
| 법정형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실 적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친고죄·반의사불벌죄 | 친고죄 | 사실 적시 명예훼손: 반의사불벌죄 |
| 중요한 판단 기준 | 표현이 경멸적·모욕적인지 | 적시한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인지, 명예를 훼손하는지 |
모욕죄과 명예훼손의 예시(판례)
모욕죄 판례:
① 대전지방법원 2013. 3. 13. 선고 2012노303 등 판결
피고인이 초등학교 앞에서 교사에게 "야 씨발년아 왜 애한테 벌을 줘", "이 씨발년이 지랄이야", "이 순 악질 같은 년아"등의 욕설을 한 사건.
법원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것으로 인정하고 형을 선고함.
② 대전지방법원 2017. 1. 26. 선고 2016노2191 판결
피고인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아이! 권한 없는 놈이 씨발 뭘"이라고 말한 사건.
법원은 반말과 욕설의 내용 및 발언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에게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적 언사라고 판단함.
명예훼손 판례:
①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피고인은 종중 재산과 관련 분쟁 과정에서 "어떤 분자가 종중재산을 횡령했다"취지의 방송을 한 사건.
법원은 이름을 직접 말하지 않았더라도 주변 상황을 종합했을 때 사람들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수 있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는 취지에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함.
②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도7420 판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경찰관에 대한 진정 사건과 관련하여 " 사건을 조사한 경찰관이 내일부로 검찰청에서 구속영장이 떨어진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건.
법원은 현재 또는 과거의 사실에 기초하거나 그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고 있다면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함.
단순히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욕설을 했다면 모욕죄로, 특정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퍼트렸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카톡·SNS·댓글도 모욕죄와 명예훼손이 될까?
최근에는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유튜브 댓글, 블로그 같은 온라인에서도 모욕과 명예훼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온라인 상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나 공개 게시글이나 댓글처럼 여러 사람이 내용을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공연성(다른 사람이 해당 내용을 인지할 수 있었나?)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1대1 비공개 대화 같은 경우 상황에 따라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욕설이나 비난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하기 보다는 두 죄의 성립요건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욕설 또는 사실의 적시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 전파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3. 모욕죄와 명예훼손의 처벌강도
모욕죄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명예훼손죄 : 사실 적시일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적시일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모욕죄는 욕설·경멸적 표현 등을 처벌하기에 상대적으로 법정형이 낮고, 명예훼손죄는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로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 → 사실적시 명예훼손 → 허위사실 명예훼손 순으로 처벌의 강도가 강해집니다.
4. 모욕죄와 명예훼손 고소를 하려면?
① 증거 수집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대화 또는 말의 내용을 녹음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가능하다면 상대방이 말을 할때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다는 증거(동영상 촬영 본, CCTV 영상)도 함께 수집하면 큰 도움이 입니다.
인터넷 게시글이나 댓글이라면 게시글 전체 화면, 작성자 정보, 작성일시, URL 등을 가능한 한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고,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라면 대화 내용을 삭제하지 말고 전체적인 대화 흐름이 확인되도록 보관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분 나쁜 말을 했다는 것 만으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표현의 내용, 상대방과의 관계, 공개된 범위, 당시 상황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② 고소 또는 신고
모욕죄는 친고죄이고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친고죄는 피해자가 고소해야 시작할 수 있는 죄를 말하고,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음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욕죄는 피해자가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직접 수사기관에 구두 또는 고소장 제출을 통해 고소를 진행하여야하고, 명예훼손죄는 112신고를 통해 사건접수를 요청하거나, 고소장 제출을 통해 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한 내용이며,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